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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주일미사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2014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 2019년 5월 6일
  • 3분 분량

주일미사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


(Credit: asiandelight/Shutterstock.)

주교회의 2014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공동 사목 방안’(이하 ‘사목 방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의정부교구 주일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일미사 참례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따르면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중한 병으로 집에서 나오기 어려운 경우와 그런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 직장에서나 가족·친지들과 함께하는 야외행사나 여행,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교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묵주기도 5단’ 이나 ‘그 주일 미사의 독서, 복음 봉독’, 또는 ‘희생과 봉사활동’ 등으로 주일 미사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덧붙여 우리 교구에서는 신자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행해진 ‘주님의 기도 33번’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대송을 바친 경우에도 주교회의 ‘사목 방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일 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지침을 확대해석 하여 정기적인 개인 취미생활,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빌미로 미사 참례에 소홀히 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며, 각 본당에서 이를 위해 마련된 토요특전미사와 주일 새벽미사 또는 밤미사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2. 고해성사 의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90조 2항은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의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 때나 다른 때에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목 방안’은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부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판공이나 일 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았다면 판공성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강박관념으로 주일미사까지 거르는 행동이 냉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해성사를 무거운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고해성사를 받음으로써 죄 사함과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체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고해성사 활성화를 위한 사목적 제안


미사 전 아주 짧은 시간(15분-20분전)에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현재의 관행은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주교회의의 ‘사목방안’의 권고 중 아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 시간에 쫓겨서 형식적인 고해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일 미사 후, 또는 한 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미사시간과는 별도로 고해소 운영 시간을 지정하여 신자들이 좀 더 여유롭게 고해소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2. 한 달에 한 번 정도 참회예절과 함께 하는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면담식 고해성사를 원하는 신자들을 위한 장소와 시간을 배려해야 합니다.

  4. 현재 교구에서 운영하는 상설고해소(주교좌 사적지 성당 내 고해소,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이 외에도 각 지구에 상설고해소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5. 신자들에게 공지된 고해성사 시간 동안에는 비록 순서를 기다리는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고해사제가 꼭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다른 성사 집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고해성사에서 사제의 태도는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고해소에서 사제는 심판관이 아닌 영적인 치유자로서 신자들을 따뜻이 감싸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정해진 미사 시작에 쫓겨 아주 적게 배려되는 고해성사 시간, 형식적인 훈화와 일사천리로 외우는 사죄경, 꾸짖거나 무안을 주는 태도에서 신자들은 죄 사함과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위한 최대한의 시간적 장소적 배려와 정성을 깃들인 고해성사의 준비와 집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2014년 4월 11일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베드로 주교


참고자료


의정부교구 주보:  주소1, 주소2

CBCK 원문 주소: 바로가기





‘부득이하게’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고

대신에 ‘묵주기도’나 ‘성경봉독’이나 ‘선행’을 했다면

고해 성사 없이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사법 대리 황태종(요셉) 신부


1995년에 발효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J 74조(주일과 의 무축일의 미사) 4항을 보면, ‘미사나 공소 예절 둥에도 참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부득이한 경우’를 어떤 경우로 이해해야할지 , 묵주기도는 몇 단을 바쳐야 할지, 성경 봉독은어디를 어느정 도 읽어야할지, 선행은어떤선행인지가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스로 부득이한 이유로 주일을 궐했다 생각할 지라도 일단 고해성사를 청한 후에 영성체하는 것이일반적이었습니다.


2014년 3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춘계총회에서 74조 4항의 부득이한 경우란 ‘직 업상(출장, 근무시간 등) 또는 신체적(수술, 입원, 병원진료 등) 환경적(폭설이나 폭우, 교통편의 부재 등)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 건 지속적 이건 참여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했고, 또 ‘묵주기도는 5단’, ‘성경봉독은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둥’에 해당된다고 정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혜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묵주기도와 성경봉독과 선행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셋 중에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주일 미사의 의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무상 출장중이었기는하지만 전에 업무가 없었고 숙소 근처에 성당이 있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기는 했지만 병원에 경당이 있었고 주일 미사가 거행되었으며 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건강상태였다면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사에는 못 갔지만 시장을 볼 수는 있었다면,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주일이나 의무축일을 궐했는지 양심에 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공 시기나 적당한 시기에 고해성사를 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교회가 주일과 의무축일을 강조하고 궐할 경우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는 것은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의 밥상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성체를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겐 제때에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이고 싶어 하면서도,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체를 자녀들에게 제때에 꼬박꼬박 챙겨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밥상에 나와밥을먹지 않은자녀에게‘지난번에못나와서 죄송합니다. ’ 한마디 하고 밥상에 앉으라고 했다고 하여 다음부터 밥상에 나오지 않고 아예 집을 나가 버린다면 그런 자식을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족이고 식구라면 일단 밥상에 나와서 아버지 말씀도 듣고 가족과 합께 밥도 먹어야합니다.




2018. 03. 18 사순 제5주일 제주교구 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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